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로,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, 지급 일정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지원 대상
📌 신청일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연령: 2025년 기준 만 24세 (2000년생)
✅ 거주 조건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,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✅ 주민등록 주소지: 경기도 내 (단, 성남시·고양시는 제외)
🚫 지원 제외 지역
성남시와 고양시는 관련 조례 폐지로 인해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2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💰 지원 금액
- 연 100만 원 (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)
- 분기별 신청 후 4회에 걸쳐 지급
💳 지급 방식
-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지역화폐로 지급
- 모바일 지역화폐 또는 카드 형태로 제공
-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
- 유효기간: 지급일로부터 3년 (단, 시흥·군포·과천은 5년)
3. 2025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📅 신청 일정
분기신청 기간지급 개시일대상 생년월일
1분기 | 2025.03.01 ~ 03.31 | 2025.04.20 | 2000.01.02 ~ 2000.12.31 |
2분기 | 2025.05.01 ~ 05.30 | 2025.06.20 | 2000.04.02 ~ 2000.12.31 |
3분기 | 2025.07.01 ~ 07.31 | 2025.09.10 | 2000.07.02 ~ 2000.12.31, 2001.01.01 ~ 2001.06.30 |
4분기 | 2025.10.15 ~ 11.14 | 2025.12.20 | 2000.10.02 ~ 2000.12.31, 2001.01.01 ~ 2001.06.30 |
📌 2001년생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면 10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.
📌 2000년생은 분기별 신청 후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.
4. 신청 방법
📝 신청 절차
1️⃣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
2️⃣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 제출
3️⃣ 신청 기간 종료 후 심사 및 선정
4️⃣ 지급 개시일에 지역화폐 지급
📄 제출 서류
- 주민등록초본 (신청 기간 내 발급본)
📌 최근 5년(3년 연속 거주) 또는 전체(10년 합산 거주) 주소 변동 이력 포함
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만 제출)
5. 유의 사항
⚠️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함
⚠️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발급일이 신청 기간 내여야 함
⚠️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현금화 불가
⚠️ 성남시·고양시는 2025년부터 지원 제외
6. 문의처
📞 경기도 콜센터 ☎ 031-120
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: apply.jobaba.net
💡 2025년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지금 신청해서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